성추행합의변호사가 협상 시 쓰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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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추행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추행합의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상대방이 절대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데요..
합의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데요?
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 사건에 있어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처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는 과정이지요.
헌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엄벌 받기를 바라며, 금전과 상관없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협상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선처, 감형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1년차 성추행합의변호사인 제가 실제 협상 시 쓰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꼭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피해자에게 시간을 주자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주자
현실적인 부분을 어필하자
글을 마치며
1. 피해자에게 시간을 주자
빨리 처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이상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시간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해 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추행피해자와 가해자 중 급한 것은 당연히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지요.
이 상황에서 합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조급한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측에서 이를 알아차린다면 협상은 더욱 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들도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괜시리 조급한 모습을 보이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진 것처럼, 당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싶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주자
진심이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내가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작성해서 전달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진심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사과문을 전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아무리 강경한 사람이라도,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도 반성문 사과문을 계속해서 작성하여 전달하다보면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던 피해자가 반복적인 사과문을 전달한 끝에 마음을 돌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였는데 말이죠.
상대방이 진심이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은 하실필요 없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진심을 반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부분을 어필하자
합의금, 피해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성추행을 당한 바람에 피해 받은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등.
두번째로는 합의금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보상금도 준다는데 합의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모든 돈을 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에서 실제 줄 수 있는 돈을 책정한 후 이를 피해자가 납득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실제 10년간 성추행합의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협상에서 핵심으로 삼고 쓰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닌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그 전문가를 통해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추행합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에게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