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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제작,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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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목차


  1. 어떤 행위가 제작인가요?

  2.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3.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가 적발된 사건

  4. 사건 결과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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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서울대 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수십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주범이었던 박OO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왜 10년일까?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누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성은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데다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장난이었는데 뭐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딥페이크제작 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지, 내가 연루된 것이 맞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제작인가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딥페이크제작이라고 하면 직접 촬영하거나 복잡한 영상 편집 기술을 동원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제작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SNS 사진 등을 이용한 단순 합성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있는 미성년자의 사진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한 뒤 딥페이크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얼굴만 합성하는 행위입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을 합성했더라도 명백한 제작행위에 해당합니다.

2) 지인 능욕 의뢰 및 가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달라고 의뢰하며 사진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제작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합성을 의뢰했거나, 반대로 돈을 받고 제작해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창작

실존 인물 사진 없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여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생성하는 행위 또한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제작은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 1항에 따라 아청물을 제작한 자는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범죄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장난이었다"

"어차피 어디 유포한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

라는 변명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개인 소장 목적의 제작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최대한 선처, 즉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력 받으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가 적발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박OO님께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 B양에게 사진을 전송받아 수십개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딥페이크제작을 했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측 부모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딥페이크제작에 관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여타 다른 강력 성범죄와 비교해보아도 전혀 가볍지 않은 매우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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