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엊그저께 한 청년분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구 생일을 맞아 서울의 모 헌팅술집에 가서 놀았고 맘에 드는 이성과 스킨십을 했는데 그 이성이 갑자기 경찰에 성추행으로 본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해 물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아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어떤 경위로 고소를 당했는지, 어떤 혐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소장공개정보청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단순 성추행사건이 아닌 '학생성추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것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으면 같이 놀지도, 스킨십을 하지도 않았을거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얼굴만 봐서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가늠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헌팅술집에 출입하는 경우도 많으니 의뢰인께서도 당연히 몰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아청법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이고 학생성추행에 해당한다면 상황이 매우매우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형량도 무겁고, 선처를 받기 어렵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니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 상황을 매우 불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학생성추행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합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짧고 굵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아청법나이 기준은?
학생성추행 처벌 형량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글을 마치며
1. 아청법나이 기준은?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즉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여러분께서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2024년 6월 27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완전히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6년생 10월 생은 2025년 9월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8세에 해당하여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2025년 10월에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가 되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몇년 전에 일어난 일로 고소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청법나이는 범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판단합니다. 고소 당했을 때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범행 당시에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2. 학생성추행 처벌 형량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1)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아청법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실무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면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3.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다시 서두에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상황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고, 추행을 한 적도 없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술에 취해 스킨십을 한 것이 맞다
저는 2번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하고 의뢰인께 권해드렸는데요. 물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기에 혐의까지 부인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다만, 법적 결과는 억울한 사정이나, 개인적인 감정 호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은 오히려 2번이 나을것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드렸는데요.
저의 말을 들어주신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억울한 부분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조력을 받으셨고 그 결과 기소유예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서 위 의뢰인에게 사용했던 전략을 사용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취해야 선처를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우선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아청법나이, 학생성추행에 해당된다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인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