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무에서 데이트성폭력 사건을 접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오해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이러한 말은 변명 밖에 되지 않는데요.
특히 강간치상 혐의가 더해진 사건이라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을 뿐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조사에 임할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트성폭력 강간치상 성폭행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세워 대응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이자,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법률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것, 확인해야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차
강간치상 성폭행혐의, 인정된다면 처벌은 정말 무겁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 강간치상 무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글을 마치며
1. 강간치상 성폭행혐의, 인정된다면 처벌은 정말 무겁습니다
형법을 보면 단순 강간죄만으로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작은 상처라도 입었다면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바뀌는 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치상)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찰과상, 멍, 심지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PTSD 진단 등도 충분히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과정에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를 했다? 단 1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 벌어진 데이트성폭력 강간치상 사건은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피해자가 최초 신고부터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 자체로 매우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합의된 관계였다', '상해를 입힌 적 없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이지요.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에 첫 조사부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 없이는 이러한 구도를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유념하셔야 합니다.
3. 데이트성폭력 강간치상 무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강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성관계 동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SNS 기록, 데이트비용 결제내역, 숙박업소 CCTV 등 연인 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둘째, 상해가 강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성관계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것이 의뢰인이 무죄를 받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시 되는 사안인만큼 이 두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삼아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데이트성폭력 강간치상 성폭행혐의 무죄 주장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