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입니다.
저희가 사귀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성인이라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령대 미성년자와는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행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혹은 '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립 범위가 넓어 혐의 방어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그와 관련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꼭 고려해 보세요.
<조원진 변호사 간단 소개>
11년 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다수 언론 및 강연 출연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이란?
성인-미성년자 커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가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입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데요. 형법 제305조는 우선 연령과 상관없이 13세 미만과의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성인(만 19세 이상)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요. 따라서 서로 동의한 신체 접촉이라 해도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으로, 동의한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되어 각 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동의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해도 법적인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안 될까요?
성범죄 초범이신 분들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쁠뿐더러, 법원에서도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봅니다. 아직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란 매우 어렵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의제강제추행은 여러 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면,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하며, 선고유예를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의제강간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은 저를 좋아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우호적인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합의해 주고 처벌을 원치 않을 테니, 선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실제 상황에서 합의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주로 부모님)의 동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가해자와 쉽게 합의해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합의 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신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성인이 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비록 서로 좋아 교제하는 사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행위가 존재하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불법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