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약식기소, 구공판, 항고....
실무에서 자주 쓰는 법률용어들입니다. 변호사인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런 용어들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단어만 듣고 본인의 상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글도 '강제추행약식기소'라는 말만 듣고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던 의뢰인분의 사안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쉽게 풀어낸 글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강제추행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약식기소가 뭘까?
벌금이면 좋은거 아닌가?
강제추행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가 더 나은 이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글을 마치며
1. 약식기소가 뭘까?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간이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1)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는 재판이다
2) 정식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벌금이면 좋은거 아닌가?
그럼 벌금형 나온다는거네요
좋은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나와도 좋은 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좋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벌금부터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공식용어로는 범죄경력자료라고 부르는데 이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금융업, 교육업 같은 특정 분야를 직업으로 삼을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근무 중인 분이라면 승진포기, 해고까지 당할 수 있지요.
강제추행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 좋은 결과가 아니니 신속하게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3. 강제추행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가 더 나은 이유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지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관련 사항, 범행 후의 정황등을 검사가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과 천지차이인 것이지요. 교육업, 금융업, 공무원,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약식기소가 아닌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나은 이유입니다.
4.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강제추행 고소,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피해자A씨와 술집에서 만난사이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호감이 생겨 합석한 사이였지요.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오를 때 쯤 의뢰인은 '어? 저 사람도 확실하게 나한테 호감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A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피해자 A씨는 즉시 반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강제추행범이 된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 분석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 피해자의 지인등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죠.
즉, 목격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이 올라 엉덩이를 만진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괘씸죄에 해당하여 처벌만 무겁게 만듭니다. 의뢰인께서는 ' 상대방도 호감표시를 해서 스킨십을 한건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셨지만, 저는 상황을 잘 설명해드리고 지금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피해자 측에 제안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앞날 이 창창한 20대 청년인데, 합의를 이루지 않고는 선처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이 부담된다'라고 하시기도 했지만(개인에 상황에따라 금전적인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해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내면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결과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고 싶으신가요?
강제추행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을 원하신다면 저 조원진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관련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