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현장 적발 아니면 처벌 안 된다”는 말,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만 11년,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현장에서 안 잡혔으면 무죄다”
“장부단속은 별거 아니다, 무조건 빠져나온다”
이런 이야기, 자주 보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보면 대부분 수년 전 작성된 게시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단속 기준과 수사 강도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꼭 아셔야겠어요.
1. 요즘 성매매 수사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관련 수사가 다소 느슨하게 이뤄졌던 시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스웨디시 업소 대규모 단속 사례,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성매매 수사도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부단속의 경우, 단순히 장부만 보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 증거와 추가 자료까지 확보한 뒤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안 걸렸으니 문제없다”
“부인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혐의, 처벌 수위 낮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단순히 수치만 보면 “벌금 내고 끝내면 되겠네” 싶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출입국 제한 조치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기록이 남으면 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불이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장부단속무혐의 처분을 반드시 노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3. 장부단속 수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먼저 꼭 말씀드릴 점 있습니다.
"일단 부인하고 본다"는 태도,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찰은 이미 업소 내부 CCTV, 주변 도로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 확보 후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억 안 난다”, “안 갔다”는 식의 부인은 오히려
거짓 진술로 간주되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 해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실제 사례: 스웨디시 업소 이용 혐의, 장부단속무혐의로 종결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Y씨는 집 근처에서 알게 된 한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해
1회 유사성행위 후, 총 4차례에 걸쳐 업소를 재이용합니다.
얼마 후, 해당 업소가 장부단속 대상이 되어
경찰 측에서 Y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당황한 Y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 지도
가족에게 알림 우려가 있던 Y씨 요청에 따라, 송달장소변경신청 진행
정상참작 사유,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사실상 장부단속무혐의에 해당) 을 받아냈습니다.
총 4회 이용이라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철저하게 이뤄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5. 결론: 장부단속 대응,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현장 적발 안 됐으니 괜찮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특히 장부 기반 단속 수사는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전략과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무리하며
오늘 제 이야기가 장부단속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상담을 원하시거나, 조력을 받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 오랜 실무 경험을 담아,
철저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