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죄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미성년자교제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교제처벌이 가능한 사안 중 하나가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본 죄는 '강간이 아닌 사안이라도 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합의성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일 경우,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까요?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던 중 본 죄의 혐의를 받은 분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의뢰인의 법적 절차 준비에 오랜 기간 조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사안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1. 합의된 관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의제강간죄로 미성년자교제처벌 위험에 처했을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성관계였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05조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에 있어서 사전 합의 여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 강간죄와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세 이상의 사람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입니다. (19세 미만 성인은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상대의 연령을 명확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의제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를 비롯해 반성을 보여주는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졌어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사전 합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교제처벌에 대비한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성급히 연락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압박, 불안, 두려움을 느끼면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차 가해로 판단될 만한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가 어려워지고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생각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까?
미성년자교제처벌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법적 요건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성 부정이 어려운 이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16세 미만임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제강간에 대한 고의성 부정이 어렵습니다.
검토해야 할 단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옷차림과 액세서리
화장 상태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 학생증, 서적 등
특히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교제를 할 정도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조인과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성관계라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의제강간이라면 미성년자교제처벌 위험은 상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성관계였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라며 황당해하시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