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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기준 - 불법촬영문의 범위, 처벌기준, 복제물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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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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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기준 - 불법촬영문의 범위, 처벌기준, 복제물 처벌여부


불법촬영물인지도 몰랐는데 카촬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불법촬영물이 무엇인지, 성립조건부터 처벌 기준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기준

 

<목차>

  1. 불법촬영물의 정의

  2. 불법촬영물의 범위

  3. 불법촬영물의 처벌 기준

  4. 관련 범죄 규정


 

  1. 불법촬영물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물에는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 촬영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1. 불법촬영물의 범위


몰래 찍었다고 모두 불법촬영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로 성립되려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있는 것과 같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폭력처벌법에서 의미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명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거절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촬영물은 당연히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으나 유포 과정에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네, 이 또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물을 복제한 것도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불법촬영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N번방 사건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을 때 피해자가 겪게 될 피해와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모두 찾아내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면

이를 직접 촬영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기에 최소 3년부터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 구입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있으니 

  • 의도치 않게 다운받은 경우

  • 파일 다운과 동시에 자동 유포된 경우

  •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던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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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과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된다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을 혼자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촬영물의 개수나 수위, 시청, 다운횟수 등의 정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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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촬영물의 처벌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에도 동종범죄가 있었다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면 휴대폰, 컴퓨터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관련 범죄 규정


만약 촬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출연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성착취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과도하게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고려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꼭 상담 중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해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동주를 찾아 주신다면 가장 빠른 시점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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