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카촬죄변호사,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이세환입니다.
도촬기준, 과연 어디까지가 불법촬영에 포함될까요?
많은 분이 ‘도촬이 뭔가 몰래 찍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 기준은 일반인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제대로 모른다면 혐의에 연루됐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촬기준의 핵심 개념, 처벌 기준, 상황별 대응법까지 정리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도촬기준, 언제 성범죄로 인정될까?
도촬에 해당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히 몰래 찍었다고 모두 도촬기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가?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관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실무에서는 상황·각도·표현·행동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죠.
즉, 도촬기준은 대략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도촬기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핵심 3가지
1) 비동의 촬영은 거의 대부분 위험합니다.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노출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흔히 중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수치심 기준이 다르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느꼈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계단·지하철·에스컬레이터처럼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카메라가 상대 방향으로 향해 있었던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2) 촬영 의도 없어도 성립 가능
“그럴 의도 없었어요”라는 진술만으로 도촬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든 판단은 행위·각도·상황·카메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고의 없음’만 강조하는 진술은 실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촬영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촬은 단순 촬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을 저장
제3자에게 전달
단순 재전송
이런 행동도 불법촬영물 영입·반포·전달행위로 보아 처벌됩니다.
“나는 찍지 않았는데요”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3. 도촬기준 상황별 대응방법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핵심은 도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촬 성립 여부는 상황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 당시
촬영각도
카메라 방향
주변 환경
피의자의 행동
우발성 여부
이런 여러 요소를 세밀히 검토해 논리적·일관적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즉, “나는 안 찍었는데요”가 아니라,
‘왜 도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진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억울한 상황과 다르게 이미 증거나 진술이 확보된 경우에는
억지로 부인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촬영물 삭제
휴대폰 초기화
증거 은닉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 회복 노력
재범 의지 없음 입증
생활 기록·초범 여부 강조
이런 요소를 최대한 정교하게 준비해 선처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도촬기준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판단 요소가 많고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을 크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중요한 판단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