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범죄, 성폭행누명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 성폭행누명에 대처하기 위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땐 본인의 혐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을 통해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론 무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땐 간접증거가 남아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고요. 한편 아무리 억울함을 느끼신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선 혐의부터 제대로 벗으셔야 합니다. 이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Q2.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Q3.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Q4.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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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직장내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성폭행누명을 받을 때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합의가 전제되었다면 성폭행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형법 내 강간죄에 대해선 합의된 관계를 입증하여 성폭행누명을 벗기도 합니다.
하지만
*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을 통한 동의가 이루어졌던 경우
* 술, 약물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였을 경우
합의된 관계라는 점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후자는 준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합의 관계를 주장하기에 앞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제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 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누명을 벗고자 하십니까?
다만 직장내성범죄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무척 난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CCTV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와 나눈 메시지, 통화 내용, SNS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요.
물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증거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증거 확보와 관련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증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되기 쉬운 만큼 가급적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3.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직장내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리 성폭행누명인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협박, 합의 강요, 회유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 범행 동기
* 혐의 인정
* 위법 행위
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4.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폭행누명이라 생각하였을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방어전략으로 생각해서 등 이유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법적 대응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내 억울한 직장내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 즉 무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절차상 수사기관이 앞서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 준비에 집중하세요.
이후 무혐의가 나오면 그때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Q.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A.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 성립에 대한 것인데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법적으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고 무고죄의 성립 조건인 * 상대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신고를 했다. * 상대가 형사처벌(혹은 징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 라는 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사실을 오인하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성폭행누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일찍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다수의 성폭행, 직장내성범죄에 대처해 왔기 때문에
* 혐의 성립 여부
* 필요한 증거
* 진술 방향
에 대해 체크, 구체적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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