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성폭행누명|직장내성범죄 무혐의 주장 전 체크해야 할 요소들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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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누명
 



* 직장내성범죄, 성폭행누명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 성폭행누명에 대처하기 위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땐 본인의 혐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을 통해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론 무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땐 간접증거가 남아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고요. 한편 아무리 억울함을 느끼신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선 혐의부터 제대로 벗으셔야 합니다. 이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Q2.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Q3.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Q4.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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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직장내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성폭행누명을 받을 때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합의가 전제되었다면 성폭행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형법 내 강간죄에 대해선 합의된 관계를 입증하여 성폭행누명을 벗기도 합니다.


하지만 


*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을 통한 동의가 이루어졌던 경우

* 술, 약물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였을 경우


합의된 관계라는 점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후자는 준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합의 관계를 주장하기에 앞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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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제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 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누명을 벗고자 하십니까?


다만 직장내성범죄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무척 난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CCTV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와 나눈 메시지, 통화 내용, SNS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요.


물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증거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증거 확보와 관련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증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되기 쉬운 만큼 가급적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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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직장내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리 성폭행누명인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협박, 합의 강요, 회유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 범행 동기

* 혐의 인정

* 위법 행위


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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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폭행누명이라 생각하였을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방어전략으로 생각해서 등 이유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법적 대응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내 억울한 직장내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 즉 무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절차상 수사기관이 앞서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 준비에 집중하세요.


이후 무혐의가 나오면 그때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Q.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A.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 성립에 대한 것인데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법적으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고 무고죄의 성립 조건인


* 상대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신고를 했다.

* 상대가 형사처벌(혹은 징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


라는 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사실을 오인하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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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누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일찍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다수의 성폭행, 직장내성범죄에 대처해 왔기 때문에


* 혐의 성립 여부

* 필요한 증거

* 진술 방향


에 대해 체크, 구체적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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