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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징역형 아니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법무법인동주
본문


성범죄벌금형도 취업제한이 가능합니다
 


* 성범죄벌금형 또한 취업제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 성범죄 취업제한의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한 기관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울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 또한 취업제한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정에 따라 면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성범죄벌금형은 취업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작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Q2. 성범죄징역형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Q3.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받게 되는 건가요?


Q4. 취업제한 명령 말고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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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이 '모든 직업'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센터나 청소년활동시설 또한 대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직관적을 떠올릴 수 있는 기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 청소년실을 구비한 노래연습장

* PC방

* 관리사무소

* 경비업 법인

* 의료기관


등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기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종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안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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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범죄징역형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 보안처분 중 취업제한을 '징역형에만 나오는 명령'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법원이 유죄라 판단할 경우 반드시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성범죄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가능한 것이죠.


한편 집행유예를 준비할 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보안처분도 나오지 않겠지?'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집행유예 또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

Q.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이 내리는 선처 중에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과인데요.


    다만 취업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형의 선고가 나오지 않기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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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받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 취업제한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보통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구체적 내용

* 재범 가능성

등을 보고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처의 결과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위와 같은 여러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제한 또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참작 사유를 개인이 따져보기가 쉽진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을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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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취업제한 명령 말고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언급한 것과 같이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다만 취업제한과 별도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일정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다만 일반 성매매는 제외)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기업 또한 벌금형이 나올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A. 보통의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이라면 3년이 지난 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경우 20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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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 

혹은 이미 관련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비하고자 하실 경우 다양한 사정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사건 대응>

 - 로이어팀을 통한 대처

 -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 혹은 파트너변호사와 진행 가능 

 - 단계별 조력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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