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혐의: 억울한 신고, 촬영 결과물 없음, 미수범 처벌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실제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없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촬영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이 글은 억울한 오해를 풀거나, 미수범 혐의 방어를 위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지하철몰카 미수범 성립과 억울한 혐의의 경계
지하철몰카 혐의는 촬영물이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동작이 개시되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는 대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화면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타인이 이를 촬영 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장을 급히 이탈하려 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대 H씨는 지하철에서 웹서핑을 하던 중 맞은편 여성으로부터 몰카범으로 오인받아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핸드폰을 확인했으나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H씨가 카메라 앱 실행에 착수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H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초기 진술에서 당황하여 횡설수설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수범 처벌의 핵심 법리와 판례 기준
지하철몰카의 핵심 쟁점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피의자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 판례 요지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 착수 시기, 즉 미수범 성립 시점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조준하거나 셔터를 누르는 행위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 동작을 개시한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거나 촬영물이 흔들려 식별 불가능하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향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무혐의와 미수범 유죄를 가르는 실무 기준
촬영물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실행의 착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기준 | 무혐의/기소유예 유리한 요소 | 유죄/미수범 처벌 위험 요소 |
카메라 앱 실행 | 실수로 켜졌거나, 다른 용도(거울 등)로 사용했음이 입증된 경우 | 피해자를 향해 줌(Zoom) 기능을 조작하거나 초점을 맞춘 로그가 있는 경우 |
촬영 각도 및 자세 | 핸드폰이 바닥을 향해 있었거나 피해자와 무관한 방향인 경우 | 핸드폰 렌즈가 정확히 피해자의 하체 등 특정 부위를 향해 고정된 경우 |
현장 대응 | 즉시 핸드폰을 제출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CCTV 확인을 요구한 경우 | 핸드폰을 숨기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경우 |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성 조각 전략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는 즉시 수사기관은 핸드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현재 혐의뿐만 아니라 과거의 삭제된 촬영물까지 복원하여 여죄를 캐내기 위함입니다.
억울하다면 포렌식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삭제된 데이터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미수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촬영 의사가 없었음, 혹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카메라 앱을 켠 것만으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억울함에 못 이겨 스스로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사건 발생 시간대의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핸드폰 각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골든타임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지하철몰카 혐의는 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여죄까지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풀거나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즉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끝까지 다터야 할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