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물 제작등 디지털성범죄 이어지는 징역형 선고.. 감형받기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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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본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데, 2016년에는 1심판결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선고비율이 약 36%내외 였던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44%에 이른다.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물 제작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모대학교 N번방까지 큰 이슈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몰래카메라, 음란물 제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실제로 최근에 면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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