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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도 유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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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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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대상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이다. 소위 그루밍성범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아직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간음하거나,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만19세 이상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즉 만20대의 청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사건의 발생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 되므로 미성년자끼리 연애를 하다가 1인이 성년에 이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가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피해 미성년자가 1인인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미성년자성인연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인지, 아니면 성착취 사건인지를 외견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사건의 내용,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경위, 심리적인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최초 수사 시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성착취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미성년자대상성착취 혐의가 적용되었다가 의제강간으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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