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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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본문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74명(구속 14명) ▷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504명(구속 35명) ▷ 성 착취물 소지·시청 106명(구속 3명) ▷ 성 착취 목적 대화 3명(구속 3명) ▷ 불법촬영물 반포 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된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 게임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도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과 달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아청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이를 모르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혹시라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문제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미리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해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애매하거나 모르고 소지, 시청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아청물을 시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요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아청물소지·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 대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 소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청소년성보호법까지 개정된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