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불법촬영행위, 형사처벌은 기본 다양한 불이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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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1월 21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교장은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의용 테이블 밑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지난 10월 26일 ~ 27일에는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티슈 상자를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1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 중이며 교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당하고 불복을 포기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월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 틈 사이로 밀어 넣어 C씨의 신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하지 않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12월 11일에도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의심되는 상황에 있어 포렌식을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촬영행위는 초범에게도 징역이 구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엄하게 다뤄지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화장실에서 이뤄진 것은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 헬스장,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뤄진 불법촬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근거하여
불법촬영 범죄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한다. 여기에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아동 시설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인적사항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의 경우 촬영 기기가 물증으로 남기에 실제 행위가 있었다면
무죄보다는 선처나 추가적인 불이익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하여 “촬영 자체도 큰 범죄이나 신체접촉도 있었다면 사안이 더욱 중대해지는 만큼 혐의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