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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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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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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10월 12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20대 남성이 입건 됐다고 밝혔다.

두 커플이 수화기를 넘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했고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은 없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다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크고 작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치정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여러 사건을 통해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폭행죄로 처벌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 된 사실이다.

상대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 상대의 성격이나 외모를 비난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성립된다.

금전 갈취는 물론 감금, 납치, 폭언 등의 행위도 데이트폭력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헤어진 사이이거나 연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지속적인 추근거림이나 간섭을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집에 찾아가거나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행위가 연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상습 가해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2020년부터 도입 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상습 가해자는 누범 기록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처가 어려운 범죄로 꼽힌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주변 인간 관계의 파행을 염려하여 사안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데이트폭력 혐의가 있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접근이나 만남을 요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기에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 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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