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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군인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에 더한 불이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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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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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에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들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 규정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 모두를 의미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를 느끼게 만들었다면 관련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군인의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더욱 청렴과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는 물론 폭행죄, 절도죄, 음주운전 등의 형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법외에 군 형법을 추가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더하여 군 형법으로도 처벌받기에 가해자가 되어 해결이 어렵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형법 제 92조에는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를 포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했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벌금형은 없고 오로지 징역형이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 된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견책, 해임, 파면 등의 징계와 진급에 대한 불이익도 더해진다.

따라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더해 “특히 성추행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형사처벌과 징계를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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