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폭력적 행위 없었어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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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되어 늦은 시간까지도 대중교통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원인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상대에 대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추행에 관련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규정도 자주 바뀌고 있다.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활용하여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에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또한 음주, 약물 등 심신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감형이 이뤄지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징계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당황하거나
수치스러운 마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거짓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대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에 매년 등록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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