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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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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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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의 중범죄 비율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연인관계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였을 때 이를 ‘강제추행죄’ 라고 한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인 A가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경우 B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298조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했음을 요한다. 


만약 A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당하여 B를 고소한다면,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니 B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B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B가 데이트를 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설령 동의를 받고 추행을 하였다 해도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측이 강제추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필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외에도 가해자측과 나눈 카톡이나 문자, 대화 녹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인간의 강제추행 문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관측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사측이 기소결정을 하여 공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증인의 신분으로써 증인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비롯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로써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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