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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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30본문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5월 29일에는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이 거절했어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범죄 '스토킹'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스토킹,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
먼저 스토킹(Stalking)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불리죠.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됐어요. 해당 법에서 명시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아도 호감을 표시한다고 교실 책상이나 사물함에 선물을 두는 행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과 학교 주변 벽에 낙서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죠.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안 되려면… '거부' 의사 표현 중요
형사 전문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사진> 변호사에게 '미성년자 스토킹'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스토킹도 학교폭력으로 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봤다"고 했죠.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놀림이라면 학교폭력 ▲성적인 행동이라면 성범죄 ▲관심의 표현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냥 말만 하려고 갔다' '장난이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흔히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는 "악의가 없어도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두려울 상황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 가해자가 여러 번 연락했다는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라고 조언했어요.
현기성 기자 existing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