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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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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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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1%(741명)가 6,533명이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13.78% 20대가 37.86%, 30대가 21.54%, 40대가 12.54%로 20-30대 연령 비율이 가장 많다.

검거된 사안을 보면 휴대폰으로만 촬영한 것이 아닌 시계, 볼펜, 보조 배터리, 라이터, 넥타이핀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래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지하철, 숙박업소, 상점,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별도의 보안처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때 포렌식 수사를 거부할 순 있으나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증거인멸 및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며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구속되기 전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