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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 성추행, 사병도 군형법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 대상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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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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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건수 771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군, 공무원 성범죄사건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원진파트너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최소 1년의 징역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병 또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군대 내에서 동기, 후임을 추행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를 한번 받게 되면 제대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대 후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1년 이상 징역부터 처벌기준이 출발하기 때문에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병이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