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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들어.. 미성년자가 나이 속였다면 판단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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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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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세진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한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

그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인 자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일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본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일부 피의자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볼만 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해당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나이 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연인관계인 학생들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2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며,

"일부 미성년자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이 경우,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속은 사람)는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경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경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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