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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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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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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 65.4개월, ‘유사 강간’ 62.8개월로, 전체 성범죄 평균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들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행위를 한 사건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성립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따라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추행 했을 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성년자의제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하지만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 뿐 아니라 만16세 미만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송치된 피의자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이런 항변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성범죄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기존에는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했을 시에 적용 됐으나,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번 합헌결정은 본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이었는데,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고, 행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다. 검사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것은, 재판부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며 국민들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박동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