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언론보도

부부사이라도 강간 강제추행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

본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 대법원은 “아내가 간통죄고소를 취하한뒤 새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설사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간음했다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 3. 10. 70드 29)고 판시한 이래 30년간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부 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4년, 대법원은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3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며 “기혼 여부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현행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세환 변호사는 “부부간 강제추행은 부부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범죄이기에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행에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부부 관계일지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를 벗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밀접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만약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