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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통해 사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여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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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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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59.9%가 피해 미성년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의 절반 정도가(33.7%)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선생님’ 6.1%, ‘애인이나 이성친구’ 4.6%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 37.6%가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SNS와 메신저가 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남을 가진 사례 중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통신매체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범죄 위험 또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제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지난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다. 앞서 말한 합의 하의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더불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의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엄히 처벌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로써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다. 즉,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이성적 만남이 날로 증가하는 와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어플 등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의 체계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