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에 주고 받았던 사진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도입되면 보호자가 대화 상대방 확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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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을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기능의 도입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주고받았던 성적 촬영물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세환 변호사는 “성적인 사진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즉,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성착취물의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세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