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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단체방, 어쩔 수 없이 범행 가담했다면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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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범죄집단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미성년자 159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조주빈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직접 촬영한 성적 영상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도 모두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만약 이번 ‘자경단’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이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다. 즉, 초범이라도 즉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동조자들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자경단’ 사건에 대해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은 알았으나 강제로 범행에 동조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자경단’ 조직원 중 일부는 원래 피해자였으나 조직의 총책인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경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피해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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