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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캠퍼스 내 성범죄, 유형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처벌 수위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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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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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강 시즌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 MT 등 대학 내외 행사와 모임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는 점이다. 대학가 캠퍼스 내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일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행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대학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학, 퇴학 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대학가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조력을 청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더욱 엄벌을 받게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