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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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형량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의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전에는 재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정도로 설정되었는데, 감경을 받아도 8월 이내 징역을 권고하고 있다”며 “즉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내에서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