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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습 공탁 통한 감경 어려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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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던 ‘기습공탁’이 앞으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순차적으로 손보고 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로, 그동안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습 공탁’으로 불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감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공탁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어공탁을 통한 감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의 양형인자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의 김윤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성범죄공탁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냐 아니냐가 문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탁으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윤서 변호사는 “즉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에 연락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전에도 성범죄 합의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