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a양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정기 모임 후 2차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과 a양은 따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호감을 확인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양은 "전날 밤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합의의 증거 확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a양(고소인)이 먼저 "집에서 더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이동을 제안한 점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서로 감정을 교류한 흔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동호회 참석자 및 2차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간 점도 강조하며, 만취 상태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방어 논리와 증거 제출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