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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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7본문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5개월간 연애를 하였는데,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고소가 그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시절 관계, 사건 전후 대화내역 등을 검토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1.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애하면서 총 3차례나 하기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보면 관계에 있어 좋았다는 말만 있을 뿐 강제적으로 했음을 암시하는 대화는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말대로라면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야 맞지만 평소 sns에 의뢰인과의 커플 사진을 매일 업로드했음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의뢰인에 대한 애정표현만 했다는 점을 볼 때 다소 모순적인 점
3. 의뢰인은 고소인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한 번도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은 현재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홧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