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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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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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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협업을 하면서 한 여성 직원 A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업무를 마친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는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까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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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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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사건 직후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통해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의뢰인의 집을 떠난 후에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 직원의 증언을 통해,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진술 신빙성 검토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확보한 증거와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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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한 결과, 담당 경찰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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