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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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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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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다소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당시 의뢰인 옆에는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취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해당 영상을 찍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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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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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했고, 증거가 명백히 있었기에 혐의를 벗어나긴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점

2.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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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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