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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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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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 의뢰인은 남성 군인으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짐

2. 이야기 도중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함

3. 해당 군무원의 신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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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성 군인으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 군무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 군무원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 단순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행위에 불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는 군대 내 성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호소에도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기소가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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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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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상황도 좋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역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우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 군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 또한 평소 서로 고민을 털어 놓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 군무원은 평소와 같이 근무하며 연락하였던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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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기록 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징계 또한 강등이 아닌 기본 처분인 감봉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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