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사 군인 추행 300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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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사를 약 30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고, 군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입대를 하여 병역 복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성실히 군생활을 해나갔으나, 진급하여 선임급이 되자 후임들에게 신체접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반년에 걸쳐 300회에 달하는 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행동은 소대장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본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일반 형사법에서 적용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군사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이 본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듣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