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강요]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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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인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A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A양은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여러 차례의 설득과 압박 끝에 결국 일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A양의 사촌언니가 알게 되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죄질이 안 좋았던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측 부모님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성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이를 법원에 증명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정 변론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기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강조하며, 의뢴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마음을 다시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