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페에서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 신고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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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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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칸 밖에 없는 화장실이 모두 이용 중이었고, 처음엔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자 화장실을 살짝 보았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간 것 같았고, 급한 마음에 여자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엔 이미 여성이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본 여성은 바로 카페 직원에게 말하며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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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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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카페 내 cctv 등을 확보한 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처음 용변이 급해 남자 화장실을 들어갔다는 점

2. 하지만 모두 이용 중이었고, 기다렸으나 계속하여 나오지 않자 복부 통증이 심해진 상황이었다는 점

3. 이에 너무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출입하게 된 점

4. 하지만 여성이 손을 씻고 있자 놀라 바로 문을 닫은 점

5. 화장실에 출입한 것도 살짝 발만 닿은 정도라는 점

6.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침입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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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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