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징역2년 6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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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음란물제작죄, 청소년 성매매, 카촬죄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당소의 변호로 2년 6개월로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음란물제작죄, 청소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만큼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강요행위나 협박을 통하여 한 행위는 아니지만, 해당 범죄들은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소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함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마침내 성공시켰습니다.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징역 2년 6월로 감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