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란물소지(아청법), 정보통신망침해(해킹) - 음란물소지 무죄,정보통신망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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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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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해킹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아청물까지 발견 되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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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한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중장소의 CCTV를 해킹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사를 위해 의뢰인의 컴퓨터를 조사하게 된 경찰이 PC에서 청소년를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 즉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법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위기를 맞아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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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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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해죄, 이른바 '해킹'은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청법상의 음란물소지죄까지 인정된다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의 컴퓨터 및 휴대폰은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효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 여부는 간과하기 쉬운 쟁점이지만,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들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은 영장주의 위반이며, 따라서 자백 이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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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과의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변호인단의 영장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소지죄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침해죄(해킹)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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