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딥페이크] 걸그룹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하여 텔레그램에 올린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각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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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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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에서 한 텔레그램방 주소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에는 다들 딥페이크를 올리고 있었고,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걸그룹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쳐 딥페이크를 제작했고 이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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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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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 신청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었어서,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수사 관련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선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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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각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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