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만남 2차례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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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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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만남 어플을 설치한 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고,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성관계 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돈을 입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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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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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매매를 지속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

  2.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는 점

  4.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홀로 계신 부친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이러한 사유를 들어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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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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