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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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시간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중생은 이를 수락했고 의뢰인은 교복을 챙겨오라는 말과 약속 장소를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금으로 여중생에게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여중생에게 또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한 번 더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여중생의 부모님측이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되며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2) 먼저 조건만남 제안을 한 점, 3) 총 2번이나 조건만남을 한 점에서 당장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모색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 조사 대응
초기 경찰/검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올바른 태도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의뢰인이 이전에 기부를 했던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사유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며 스스로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점, 4) 해당 사건을 실형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의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린 막내 동생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