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12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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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상대방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지며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이 12세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제안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사 단계 대응
사안이 중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보호자는 강경한 처벌을 원했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이전의 봉사활동 이력, 경제적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