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음행강요·성착취목적대화] 15살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고 음행강요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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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최근 오픈톡방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톡방 개설자가 15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일반적인 대화를 했지만 의뢰인이 점점 성적 대화로 이어갔습니다.
수차례 미성년자에게 성적 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고,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달라며 요구까지 하게 되며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까지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해당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음행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아 당장의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경합된 사안인 만큼 조금이라도 대응이 잘못되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했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연구센터 로이어팀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