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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4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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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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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사를 꿈꾸던 대학생 남성으로, 졸업을 위해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의뢰인을 잘 따라주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의뢰인에게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며 따로 면담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담임 선생님보단 자신이 덜 부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면담을 해주었습니다. 


면담실에서 면담을 한 뒤 의뢰인은 잘하고 있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며칠 뒤 부모님이 찾아오시면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추행을 한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던 의뢰인은 계속 부인했지만 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혹시나 잘못되면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됐었기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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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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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신속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과 면담 후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을 뿐 그 외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 또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쓰다듬었을 때 고소인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의 선생님이 면담을 잘 해주었다고 자랑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이 의뢰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자 학생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났고, 고소인은 이러한 소문을 피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점

4. 평소 고소인은 의뢰인을 잘 따랐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을 피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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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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