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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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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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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17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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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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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 성매매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

✓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상황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무혐의를 노려보기로 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한 뒤 선처를 노리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 본인 스스로 21살이라고 소개를 한 점

2. 외관상으로 볼 때 제3자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인지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

3. 당시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온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점

5.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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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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